2025년 경주상생협력기금 사업안내

소관 기관
경주시청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접수 마감
2026.07.19

사업 내용

사업개요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만이 누릴수 있는 특권으로 한수원 경주 상생협력기금이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되도록 대출금액을 1,120억원, 지원율을 3.16%로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함.

지원자격

ㅇ 융자지원 대상 : 경주시 관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체 (공장 등록증 보유 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공장등록증 필수)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된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제조업인 업체 C10~C34)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관련업 등록증 및 최근 1년간 실적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 (법인만 가능) (단, 용달 및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만 가능)

 -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인 관광숙박시설업체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카센터),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72***)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협력중소기업 중 경주시로 본사 또는 지점(영업소), 공장 등을 이전(신설)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1)유자격공급자, (2)동반성장사업 수행(선정)기업(협력연구개발, 신제품개발, 보유 기술이전, 개발선정품지정 및 우선구매 사업 등 기술이전, 제품개발 또는 한수원 예산 등이 투입되는 사업 / 최근 3년), (3)한수원 (직접)계약실적 보유기업(최근 2년) 

 

<중소기업 기준>

 1) 광업, 건설업, 운수업 : 근로자수* 10명 이상

 2) 그 밖의 업종 : 근로자수* 5명 이상

 3) 제조업 : 근로자 수 관계없이 지원

 * 근로자 수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기준 (대표자 제외)

 4)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1,500억 이하)

 * 필요 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할 것.

 5) 자산총액 : 5천억원 미만일 것

지원내용

ㅇ 융자개요

 - 융자추천규모 : 1,120억 원(대출연장포함)

 - 상환기간 : 협약은행(경북 도내 NH농협은행)과 별도 협의

 - 지원내용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액 이자 중 3.16% 지원

 -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경주시, 경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중복 추천 가능  

 - 대출이자지원 : 3.16%

 - 사업기간 : 2025. 7. 20. ∼ 2026. 7. 19.

 - 협약은행 : NH농협은행(경북도 관내 영업점)

 - 지원기간 : 1년 (2026년 사업은 시행여부 및 협약은행 변경 될 수 있음)

 * 본 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협약은행에 예치한 「경주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융자 추천하는 것으로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1) 특별접수

 - 대 상 :  한수원협력중소기업(융자지원 대상에 상세조건 참조), 5년간 미추천기업

 - 접수기간 : 25.7.24.(목) ∼ 7.25.(금) 09:00~18:00(12:00~13:00 제외)

 * 미소진시 정규접수 융자추천 규모에 합산

 - 규 모 : 300억원

2) 정규접수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실행월 한달전 신청원칙이나, 올해는 9월 대출실행기업까지 7월에 접수가능

 * 대출연장 희망자는 대출실행월 1개월 전 정규접수와 동일한 (재)신청 필요(대출감면금리 연장은 협약은행에서 대출계약(갱신)시 확정)

 - 대 상 : 신규, 대출연장, 특별접수대상자 중 미접수자 등 

 - 접수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자금 소진시까지, 평일12:00~13:00 및 주말 제외)

 * 단, 7∼8월은 7.28.(월)부터 8.10.(일)까지 접수 / 9월부터는 9.1.부터 9.10.까지 접수

 - 규 모 : 1,120억원에서 특별접수 융자추천규모를 차감한 금액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양정로 241-1, 기린빌딩 8층)

전화번호

054-779-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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