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참여청년 3차 모집공고
사업 내용
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ㅇ 모집대상 : 17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ㅇ 기업의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구분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기타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ㅇ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급여지원) 최저임금 110% 수준인 세전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재정지원(40%) : 92만원 / 기업 자부담(60%) : 138만원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기타지원) 교육·훈련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및 워크숍, 사례공유, 네트워킹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ㅇ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ㅇ 지원금
(1년차) 급여(재정지원 월 920천원+기업부담금 월 1,380천원)
-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급여 일부 지원(92만원×12개월)
-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지급 안 됨
-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입사 지원) 시 필수 요건 : 기업 소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또는 기업 소재 해당 시・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 예정인 자(면접 진행 후 참여기업이 청년 채용확정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야 함)
* 청년근로자는 지원기간 동안 해당 기업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 유지 필수, 기업도 해당 시·군 주소 유지 필수
구분부담내용부담주체부담률지급시기급여월 920천원재정지원40%- 청년 채용 최초 월부터 3개월간 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에 3개월분 일괄 지급 후 매월 지급
(기업이 청년에 급여 선 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월 1,380천원기업부담금 60%4대
보험
기업부담금기업자부담- 본인부담금청년자부담-(2년차) 인센티브
- 청년근로자 의무채용(1년)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2년차)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구분지급액(천원)지급요건지급시기합계기업청년인센티브4,0002,0002,0001년 근무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시
2회 분할 지급으로
정규직 유지(전환)
6개월, 12개월 경과 시점에 지급
ㅇ 신청방법 : 이메일(jnjob2410@naver.com)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ㅇ 문 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팀 (061-750-7743~7744)
061-750-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