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우리 시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관내 경영주
ㅇ 고용희망 농가 자격요건
-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일 보장이 가능한 농가
* 26년 최저시급(10,320원) / 매월 지급
*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계절근로자 최초 고용 농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작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신청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ㅇ 허용 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1. 시설원예·특작2.6미만2.6~3.9미만3.9~5.2미만5.2~6.5미만6.5이상 2. 버섯5.2미만5.2~7.8미만7.8~10.4미만10.4~13미만13이상 3. 과수16미만16~24미만24~32미만32~38미만38이상 4. 인삼, 일반채소12미만12~18미만18~24미만24~30미만30이상 5. 콩나물, 종묘재배0.35미만0.35~0.65미만0.65~0.95미만0.95~1.25미만1.25이상 6. 기타원예·특작7.8미만7.8~11.7미만11.7~15.6미만15.6~19.5미만19.5이상 7. 곡물50미만50~300미만300~400미만400~500미만500이상 8. 기타 식량작물7미만7~10미만10~13미만13~16미만16이상 9. 곶감 가공70접 미만70~80접 미만80~90접 미만90~100접 미만100접 이상허용 인원5명 이하6명 이하7명 이하8명 이하9명 이하*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판단 하에 영세 농가 등의 허용 인원 조정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면적으로 허용 인원 결정
* 허용인원 = 상반기 입국 인원 + 하반기 배정 인원
신청방법
ㅇ 참여방법 :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 팩스 : 02-2680-6435
전화번호
02-2680-2353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