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농업법인) 신청 안내 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농업법인) 신청 안내 공고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지원
ㅇ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인원(최대 14명)
- 기본 : 최대 9명 (작물 재배면적별 허용인원 참조)
- 추가 : 최대 5명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참조)
ㅇ 적용 농작물 :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1. 시설원예·특작2.6미만2.6~3.9미만3.9~5.2미만5.2~6.5미만6.5이상 2. 버섯5.2미만5.2~7.8미만7.8~10.4미만10.4~13미만13이상 3. 과수16미만16~24미만24~32미만32~38미만38이상 4. 인삼, 일반채소12미만12~18미만18~24미만24~30미만30이상 5. 종묘재배0.35미만0.35~0.65미만0.65~0.86미만0.86~1.06미만1.06이상 6. 기타원예·특작7.8미만7.8~11.7미만11.7~15.6미만15.6~19.5미만19.5이상 7. 곡물50미만50~300미만300~400미만400~500미만500이상 8. 기타 식량작물7미만7~10미만10~13미만13~16미만16이상 허용 인원5명 이하6명 이하7명 이하8명 이하9명 이하*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ㅇ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인센티브 부여기준(최대 5명 추가)
- 고용주 벌점 : 누적벌점이 0점인 경우 2명 추가
- 미성년 자녀 양육 : 8세 미만(임신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추가 (자녀수 관계 없음)
- 고령농 : 고용주 본인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 지역 특산 작물 재배 : 남해군 특산물을 재배할 경우 1명 추가(마늘, 시금치)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해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전화번호
055-860-3927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