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신청 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농촌의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작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인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업인(농업법인) (비닐하우스 등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업인(농업법인)
- 불법체류자 고용 이력이 없는 농업인(농업법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대상 아님)
* 계절근로자 채용관련 비용은 농업인(농업법인) 부담 (산재보험 관련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 고용기간 : 최대 8개월
- 고용인원 : 최대 9명 *농업경영체 등록된 면적에 따라 배정인원 상이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재배면적 확인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1. 시설원예·특작2.6미만2.6~3.9미만3.9~5.2미만5.2~6.5미만6.5이상 2. 버섯5.2미만5.2~7.8미만7.8~10.4미만10.4~13미만13이상 3. 과수16미만16~24미만24~32미만32~38미만38이상 4. 인삼, 일반채소12미만12~18미만18~24미만24~30미만30이상 5. 콩나물, 종묘재배0.35미만0.35~0.65미만0.65~0.95미만0.95~1.25미만1.25이상 6. 기타원예·특작7.8미만7.8~11.7미만11.7~15.6미만15.6~19.5미만19.5이상 7. 곡물50미만50~300미만300~400미만400~500미만500이상 8. 기타 식량작물7미만7~10미만10~13미만13~16미만16이상 9. 곶감 가공70접 미만70~80접 미만80~90접 미만90~100접 미만100접 이상허용 인원5명 이하6명 이하7명 이하8명 이하9명 이하*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및 등기우편(관곡지로 139), 이메일(khj0663@korea.kr)
ㅇ 문 의 처 :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031-310-6204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