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신청 공고

소관 기관
시흥시청
지역
경기도 시흥시
접수 마감
2026.10.17

사업 내용

사업개요
농촌의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작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인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업인(농업법인) (비닐하우스 등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업인(농업법인)

 - 불법체류자 고용 이력이 없는 농업인(농업법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대상 아님)

 * 계절근로자 채용관련 비용은 농업인(농업법인) 부담 (산재보험 관련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 고용기간 : 최대 8개월

 - 고용인원 : 최대 9명  *농업경영체 등록된 면적에 따라 배정인원 상이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재배면적 확인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1. 시설원예·특작2.6미만2.6~3.9미만3.9~5.2미만5.2~6.5미만6.5이상 2. 버섯5.2미만5.2~7.8미만7.8~10.4미만10.4~13미만13이상 3. 과수16미만16~24미만24~32미만32~38미만38이상 4. 인삼, 일반채소12미만12~18미만18~24미만24~30미만30이상 5. 콩나물, 종묘재배0.35미만0.35~0.65미만0.65~0.95미만0.95~1.25미만1.25이상 6. 기타원예·특작7.8미만7.8~11.7미만11.7~15.6미만15.6~19.5미만19.5이상 7. 곡물50미만50~300미만300~400미만400~500미만500이상 8. 기타 식량작물7미만7~10미만10~13미만13~16미만16이상 9. 곶감 가공70접 미만70~80접 미만80~90접 미만90~100접 미만100접 이상허용 인원5명 이하6명 이하7명 이하8명 이하9명 이하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 및 등기우편(관곡지로 139), 이메일(khj0663@korea.kr)

ㅇ 문 의 처 :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전화번호

031-310-6204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