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
사업 내용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ㅇ 지원내용 : 유치 관광객 유형(내·외국인) 및 체류형태(당일·숙박)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원(1인당 5천원~3만원)
ㅇ 지원방법 : 사전/사후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조건
구 분지원기준지원금액지원조건당일내국인 10명 이상5,000원/인- 관광지 2개소 이상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1회 이상
외국인 5명 이상8,000원/인숙박(1박)내국인 10명 이상10,000원/인- 관광지 2개소 이상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1회 이상
- 관내숙박 1박
외국인 5명 이상15,000원/인숙박(2박)내국인 10명 이상20,000원/인- 관광지 3개소 이상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2회 이상
- 관내숙박 2박
외국인 5명 이상30,000원/인* 당일관광과 숙박관광 중복 지원 불가(둘 중 택일)
* 숙박은 2박까지 지원 가능
* 식당 이용에 숙박업소 조식은 불포함
* 내국인은 관외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ㅇ 제출시기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여행일 시작 5일 전인센티브 지급신청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 신청 마감 : 2026. 11. 30.한
인센티브 지급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ㅇ 접수방법
1) 사전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및 우편 : 우)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 팩스 : 051-419-4069
- 이메일 : gyosan@korea.kr
2) 지급 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 (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
ㅇ 문 의 처 :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051-419-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