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광역시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계획 공고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동구청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2026년 울산광역시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6년 1월 ~ ‘26년 12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분에 대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내용)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ㅇ 신청요건

 1. (사업규모) 고용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보수수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

 3. 신청일 기준

 -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및 고용 근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 

 - (근로자)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

 * 동구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주, 근로자 각각 지원

 * 관외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인 근로자 → 근로자만 지원

 4. 동구에 주소를 둔 기간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한함(주소 변동월 제외)

 5. 퇴사자의 경우 위의 요건(1~4)을 만족할 경우 퇴사자 및 그 사업주도 지원

 * 사업주의 경우 퇴사자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범 위 : ‘26년 1월 ~ ‘26년 12월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분

 * 동구에 주소를 둔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한함(주소 변동월 제외) 

 - 수 준 : 두루누리 지원 외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실납부액의 50%

 - 기 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신청방법

ㅇ 신청자

 - 사업주가 대표로 신청(고용 근로자 신청서 취합 제출)

 - 퇴사자* 및 동구 주민이면서 관외 소재 사업장 종사 근로자인 경우 직접 신청

 * 신청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인 경우에 한함

 

ㅇ 신청방법

 - 방  문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5층 노사외국인지원과

 - 팩  스 : 052-209-4549 / e-mail : dearsanga@korea.kr

 

ㅇ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

전화번호

052-209-4564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