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청
지역
울산광역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300억 원

 

ㅇ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iM뱅크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ㅇ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1회 융자 신청업체2.5%1.7% 2~3회 융자 신청업체2.0%1.45%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1.5%1.2%

 * 단, 폐업시 대출이자 지원은 중단됨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1. 15.(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6. 1. 19.(월) 09:00 이후

 

ㅇ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0.9%)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자금대출 : 10개 협약은행

 

ㅇ 문 의 처 

 1)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미포복지회관 3층 (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2)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83-7135)

 *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 

전화번호

052-229-2794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