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사업 내용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6년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의왕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제조업체(출입구, 벽면 분리 등 독립된 사무실 형태를 갖춘 업체에 한함)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산·학·관 협력사업 참여 기업
4) 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단, 토목·건축분야 제외)
5)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별첨1 참고)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재무제표상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및 연구개발 매출의 비율이 40% 이상인 기업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의 종류[업태,종목]로 확인 가능한 업체에 한함)
6) 관내에 본사 및 사무소(연구소 포함)를 두고 있는 100% 외주 가공 제조기업
7)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입주기업으로 매니저의 추천을 받은 기업
8)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에 따른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발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피해 사실을 미신고한 업체는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들을 입증할 사진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 제출
ㄴ 신청 가능한 융자액 확인 방법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확인증에 명시된 피해 금액
* (피해사실확인서 등) 재해복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발급한 견적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 금액
ㅇ 융자규모 : 300억원
ㅇ 자금종류 :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ㅇ 융자기간 및 한도
구 분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시설자금비 고융자기간3년3년5년일시 또는 분할 상환
(중도 상환 시 수수료 면제)
융자한도5억원5억원5억원운전·기술개발·시설자금
합산 최대 10억원 이내
< 한도 산정 기준 >
1)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매 출 액지원 한도5억원 미만2억원 이내5억 이상∼30억 미만3억원 이내30억 이상∼50억 미만4억원 이내50억 이상5억원 이내
2) 시설자금 : 매출액 제한 없이 매입 가액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 관내 소재 공장·지식산업센터·설비 매입 자금에 한함
-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가액 확인
- 신청일 기준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것(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
* 신청 금액은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방법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1.0~3.0%)
적 용 기 준보전율비 고기본최초 신청 기업2.0% / 연수혜 유무에 따른
차등 지원
기존 수혜 기업1.0% / 연우대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1.0% / 연 중복 적용 불가의왕시 우수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가족친화기업
재해기업
ㅇ 협약 금융기관 : 관내 4개 은행
연번금융기관명소 재 지대표전화1국민은행 의왕지점의왕시 경수대로 292(오전동)031-459-05832기업은행 의왕지점의왕시 경수대로 257(고천동)031-450-66023농협은행 의왕시지부의왕시 포일로 20(내손동)031-425-79324우리은행 의왕지점의왕시 원골로 3(오전동)031-456-4831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신관 2층 기업일자리과(고천동)
ㅇ 문 의 처 :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전자우편 : dnrltjr@korea.kr
031-345-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