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안내
사업 내용
2026년도 설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안내입니다.
ㅇ 융자지원 대상 : 칠곡군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업 종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1)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칠곡군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2)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3)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5)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6)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7)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8)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1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1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12)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全 업종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 이내),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ㅇ 융자규모(단위: 억원)
자 금 명융자규모상환기간이차보전율비 고총규모도분군분중소기업
운전자금
4002002001년 거치
약정상환
3%
(도분 2%, 군분3%)
회차별 운영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융자한도액(관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구 분연간 매출액최대 융자액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200백만원3∼30억원 미만250백만원30억원 이상 ∼300백만원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300백만원3∼30억원 미만400백만원30억원 이상 ∼500백만원- 최대 융자 금액은 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ㅇ 대출취급 은행(13개사)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www.gfund.kr)
ㅇ 문 의 처 : 칠곡군청 투자유치과
054-979-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