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소관 기관
양구군청
지역
전국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양구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ㅇ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여행업체

 ㅇ 수학여행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ㅁ 지원요건

 ㅇ 여행일 3일 전까지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및 관광 일정표(방문관광지, 숙박예정지 등)를 양구군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접수)가 된 여행업체 및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

 - 유료·무료 관광지의 방문확인서 확인

 - 관내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지출 증빙 서류 확인(간이영수증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금액(1인당)지원조건

단 체

관광객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타시군거주)

당일10천원

- 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 1개소 포함) 관람

-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양구시장 등 관내 상점 1개소 이상 이용

1박20천원

- 관광지 3개소 이상(유료 2개소 포함) 관람

-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양구시장 등 관내 상점 2개소 이상 이용

-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용

2박이상30천원

- 관광지 4개소 이상(유료 3개소 포함) 관람

- 관내 음식점 4개소 이상 이용

- 양구시장 등 관내 상점 3개소 이상 이용

-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용

수 학

여행단

타지역학생 

15명이상

당일5천원단체관광객 지원조건과 동일1박10천원2박이상15천원

 

 ㅁ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기준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ㅇ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관내 소재 숙박업소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ㅇ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

 ㅇ 식품위생법상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직접방문, 등기우편, E-mail

 - 제출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관광문화과

ㅇ 문 의 처 : 양구군청 관광문화과 

전화번호

033-480-7184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