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 기관
성남시청
지역
경기도 성남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업종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인 면적 500㎡미만)

 3. 벤처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성남시 전략사업[참고1]  

 6.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참고2] 지원 제외업종 참고

지원자격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 2.3%   

 - 우대기업 :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융자한도 :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ㅇ 융자은행 : 6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6개 협약은행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ㅇ 문 의 처 

협약은행연락처협약은행연락처농협은행 성남시지부(031)740-6643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031)743-0902(416)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031)732-6195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031)644-0019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031)744-5885(512)KEB하나은행 성남지점(031)748-8366
전화번호

031-72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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