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 기관
충주시청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자금별 지원대상

 1. 경영안정자금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 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기업)

 - 도소매업(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 내 위치한 법인 및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자 금 명

지원규모

(천만원)

지 원 조 건이차보전비 고한 도(천만원)상환기간

대출

금리

계600     경영안정자금600제 조 업30

2년 

일시상환

은행

금리 

일반 2.0%

~

최대 4.0%

중복불가건설·운수업10도·소매업 5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숙 박 업30

3년 

일시상환

일반 2.0%

 

ㅇ 융자한도 우대

 - 제조업에 한하여 최대 5억

 1.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에 해당)

 2.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ㅇ 금리 우대

우대금리적 용 대 상비 고 (1) 1%

 -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

 - 충청북도·충주시 우수기업인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기업 인증기업

 - 향토기업

 1. 중복불가

 2. 청년창업기업 - 사업개시일 6개월 미만,  대표 39세 미만

 3. 청년기업 인증기업 -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 참조)

 4. 향토기업 – 아래 기준 모두 이상

 * 관내20년, 상시근로자10인, 매출액10억

 (2) ~1%

 - 고용증가 기업 

 * 기준 : 신청일 6개월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5인 이상 증가 : 0.5%

 - 10인 이상 증가 : 1% 

 * 이차보전 우대조항[(1), (2)항목] 중복 적용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

 * 지원규모 달성되거나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우편 및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43-850-6053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