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 내용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자금별 지원대상
1. 경영안정자금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 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조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기업)
- 도소매업(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 내 위치한 법인 및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ㅇ 지원조건
자 금 명지원규모
(천만원)
지 원 조 건이차보전비 고한 도(천만원)상환기간대출
금리
계600 경영안정자금600제 조 업302년
일시상환
은행
금리
일반 2.0%
~
최대 4.0%
중복불가건설·운수업10도·소매업 5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숙 박 업303년
일시상환
일반 2.0%
ㅇ 융자한도 우대
- 제조업에 한하여 최대 5억
1.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에 해당)
2.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ㅇ 금리 우대
우대금리적 용 대 상비 고 (1) 1%-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
- 충청북도·충주시 우수기업인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기업 인증기업
- 향토기업
1. 중복불가
2. 청년창업기업 - 사업개시일 6개월 미만, 대표 39세 미만
3. 청년기업 인증기업 -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 참조)
4. 향토기업 – 아래 기준 모두 이상
* 관내20년, 상시근로자10인, 매출액10억
(2) ~1%- 고용증가 기업
* 기준 : 신청일 6개월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5인 이상 증가 : 0.5%
- 10인 이상 증가 : 1%
* 이차보전 우대조항[(1), (2)항목] 중복 적용 가능
ㅇ 신청기간 :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
* 지원규모 달성되거나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우편 및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043-85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