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소관 기관
무주군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20억원

ㅇ 지원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ㅇ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ㅇ 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5.0% 초과분의 이자는 본인부담

ㅇ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ㅇ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본인부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12:00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신청 관련 문의사항 : 전북 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433-8402/8405) 

 - 금융기관 문의사항 : 농협은행 무주군지부(☏320-3103), 전북은행 무주지점(☏324-5210), 무주반딧불신협(☏322-3009), 설천신협(☏324-8155), 무주안성신협(☏323-0428), 무주새마을금고(☏322-4773), 설천새마을금고(☏324-7701)

 - 기타 문의사항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320-2357)

전화번호

063-320-2357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