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신청일 현재 3년 이내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업소별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억원
ㅇ 자금용도
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나.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
ㅇ 융자 한도 및 조건
구 분업 소 별융 자 조 건한도액상환조건금리시설개선자금향토·전통음식 육성 시책업소2억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1%HACCP 적용업소2억원식품제조·가공업소1억원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5천만원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2천만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간판1천만원육성자금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2천만원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과
동 구중 구서 구유성구대덕구042-251-4663042-606-7333042-288-3312042-611-2417042-608-6893ㅇ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042-270-4873), 관할 구청 위생과
전화번호
042-270-4873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