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소관 기관
안동시청
지역
전국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안동시는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상품 다각화 및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1) 지원조건 및 금액

구 분

지원대상

(내․외국인)

지원금액(1인당)지원조건비고1박2박 이상당일형10명 이상10,000원관광지1+ 식당1 숙박형10명 이상15,000원20,000원

[1박] 숙박+관광지1+식당1

[2박 이상] 숙박+관광지2+식당2

 20명 이상20,000원25,000원

[1박] 숙박+관광지1+ 식당1

[2박 이상] 숙박+관광지2+식당2 

 수학여행30명 이상2,000원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 시추가지원

전통시장

방문

 2,000원전통시장1추가지원실적우수 여행사 2,000원당해 연도 안동 유치 관광객 500명 초과추가 지원비고

 -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시에는 적은 인원으로 지급

 예) 숙박 증빙 20명 + 관광지 입장권 증빙 15명 = 15명으로 적용 지급

 - 무료 입장자의 경우 증빙한 입장권 또는 영수증에 표기되지 않으면 지원 인원수에 불포함

 - 숙박과 연계된 식사는 관내 음식점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호텔 조식, 한옥 조식 등

 -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도 관광지로 인정

 예) 탈춤축제 체험입장권 또는 영수증을 구비할 경우 관광지 1개소로 인정

 - 전통시장 방문 확인 : 시장방문 관련 영수증 등

 - 전통시장 방문과 실적 우수여행사 우대지원 중복 가능

 - 수학여행단 유치 시 사전계획서 및 신청서에 학교명, 학년 표시 必

 2) 숙박업소, 음식점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안동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한옥체험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체험시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사전 협의 :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방문, 팩스, E-mail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시 전화 확인)

 - FAX) 054-840-5569, E-mail) cms4347@korea.kr 

 2) 지원 신청 및 지급 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주 소 :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관광정책과 인센티브 담당자 (우 36691)

 * 지급 : 지급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ㅇ 문 의 처 : 안동시청 관광정책과

전화번호

054-840-5513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