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공고

소관 기관
홍천군청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천군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대표자의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홍천군에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필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ㅇ 지원 융자규모 : 10억원

ㅇ 지원내용 : 5천만원 한도 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3년간 지원

ㅇ 지원조건 :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등 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협약 금융기관 : 5개 금융기관

 - 농협은행 홍천군지부, ㈜신한은행(홍천지점), 국민은행(춘천지점*), 홍천새마을금고, 홍천신용협동조합

 * 국민은행의 경우, 홍천지점이 출장소로 전환되어 대출(융자) 업무가 춘천지점으로 이관(‘25.01.20.)됨에 따라, 관련 업무(융자 및 이차보전)를 춘천지점에서 수행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33-430-2807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