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소관 기관
진안군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특례보증 지원)및 제6조(이차보전지원)에 의거 2026년도 진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조례 제5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 지원 신청일 기준 진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이며,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ㅇ 대출금액 : 3천만원/개별 소상공인

 *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공고는 추후에 있을 예정

ㅇ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특례보증 협약에 의하여 대출받은 3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이차보전(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지원용도 : 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운영자금 등

ㅇ 대출기관 : 진안군 내 금융기관

 - 농협은행 진안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방문 신청

ㅇ 문의전화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전화번호

063-430-8052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