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 내용
2026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ㅇ 사업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덕군인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2. 영덕군 내에서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자(경영체 등록 품목 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친환경 농가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ㅇ 대상품목 : 농특산물 또는 가공 농특산물 *임산물(송이 등), 수산물 제외
- 농산물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농작물 재배업
- 가공품 : 사과즙 등 농산물 즙, 고춧가루 등 건조 농산물 등
- 축산물 : 꿀, 계란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원목이 아닌 톱밥배지에서 재배하는 버섯 가능(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ㅇ 사업내용
- 2,500원/건 정액 지원
- 농가당 연간 최소 40건 ~ 최대 800건
구분신청량비고농업인 연간 최소 40건 ~ 최대 400건(최대 100만원)중복지원
불가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GAP 및 친환경 인증 농가
연간 최소 40건 ~ 최대 800건(최대 200만원)ㅇ 사 업 비 : 4억원(군비100%)
ㅇ 사 업 량 : 농특산물 택배 160,000건
ㅇ 신청방법 : 분기별 읍·면 신청 및 청구(12월분은 '27.1월중 신청 및 청구)
- 사업기간 : ‘26. 1. 1.(월) ~ 11. 30.(일)
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12월분청구기간
(대상자)
- 1. ~
3. 31.
4. 1. ~
6. 30.
7. 1. ~
9. 31.
10. 1. ~
11. 30.
12. 1. ~
12. 31.
예산 요청 및 재배정
(읍면·군)
4월 중7월 중10월 중12월 중‘27. 4월 중택배비 지급
(읍면)
4월 중7월 중10월 중12월 중‘27. 4월 중
ㅇ 문 의 처 : 영덕군청 농촌지원과 유통지원팀
054-730-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