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소관 기관
익산시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익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체 *신청일 현재 공장 및 사업장이 가동 중이어야 함

 2)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참조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행 대출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자금(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ㅇ 융자기간 : 4년(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연장 불가

ㅇ 대출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 간의 약정금리)

ㅇ 이차보전금리 : 3.0% ~ 4.5%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특히 [서식 제3호] 대출상담 확인서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ㅇ 접 수 처 : 익산시청 경제산업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5층)

ㅇ 문 의 처 : 익산시청 경제산업과 기업지원계

전화번호

063-859-5746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