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소관 기관
장수군청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3)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1)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2)기존 시설, (3)신규 시설 중 5종, (4)신규 시설 중 4종 순으로 우선지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ㅇ 지원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최대 60% 지원 (10%는 사업장 부담, VAT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계국비지방비전류계*배출시설3018126방지시설3018126차압계(압력계)4024168온도계50302010PH계100604020IOT게이트웨이160966432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농산업건설국 환경과 환경지도팀

 - 주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별관 3층 

전화번호

063-350-2531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