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알림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청
지역
울산광역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 5억원(식품진흥기금)

ㅇ 융자조건 :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ㅇ 융자 한도액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ㅇ 융자 취급 금융기관 : 울산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구·군 위생부서

 - 중 구 환경위생과 (052-290-3732)

 - 남구 위 생 과 (052-226-5722)

 - 동 구 환경위생과 (052-209-3572)

 - 북구 환경위생과 (052-241-7782)

 - 울주군 자원위생과 (052-204-2222)

ㅇ 문 의 처 :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052-229-3654) 및 영업장 소재지 구·군 위생부서

전화번호

052-229-3654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