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소관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역
대전광역시
접수 마감
2026.11.30

사업 내용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6.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8.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ㅇ 지원자격

 [소상공인(사업주)]

 -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26. 1. 1. ~ 9. 10. 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근로자]

 -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 근로자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적용 가능 시간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전화번호

042-380-3063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