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1~2등급~20%3~7등급 지원
*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50%) 환급 지원 *정부·지자체 중복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기준보수(월)*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지원비율*15%20%월지원액6,1407,02010,53011,70012,87014,04015,210ㅇ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신청 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6년도 처음 납부한 달부터 소급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064-728-7512(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전화번호
064-728-7512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