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정읍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관광명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체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정지, 과징금 8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기준
구 분기준
인원
지 원 액 (1명 기준)지 원 조 건비고외 국 인
단 체
관 광 객
10명
이상
당 일5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숙박1박1만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2박
이상
1박시 지원액
(1만원)×숙박 일수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내 국 인
단 체
관 광 객
15명
이상
당 일5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숙박1박1만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2박
이상
1박시 지원액
(1만원)×숙박 일수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내 국 인
수학여행
단 체
30명
이상
당 일5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1개소 이상 이용(1인 1식 이상) 숙박1박7천원관광지 및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1인 2식 이상)2박
이상
1박시 지원액
(7천원)×숙박 일수
관광지 및 음식점 각 3개소 이상 이용(1인 3식 이상)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구 분제출방법사전신청- 접수시기 : 방문 7일 전까지
*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메일
* 우편 또는 메일 접수시 유선확인 필수
지급신청-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단) 12월은 12월 10일 전까지 접수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정읍시청 관광과
- 주 소 : (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지원팀(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
- 이메일 : limujin96@korea.kr
전화번호
063-539-5191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