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사업 내용
우리 구에서는 관광홍보 마케팅의 경쟁력을 확보해 단체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
ㅇ 지원기준 및 조건
분 야구 분지원기준지원조건 1지원조건 2당일관광내국인
외국인
1인당 2만원
(최대 30만원)
- 7인 이상 단체관광- 1일 기준
관광지 1개소
+식당 또는 카페 1회
* 방문관광지와 동일한 행정동 내
식당, 카페에 한함.
숙박
관광
내국인1박당 2만원/인
(최대 2박까지)
- 7인 이상 단체관광
- 당일관광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조건은 각각 충족)
- 1박 기준
관광지 1개소
+식당 또는 카페 1회
* 방문관광지와 동일한 행정동 내
식당, 카페에 한함.
외국인1박당 3만원/인
(최대 2박까지)
체
험
관
광
쇠부리축제내국인
외국인
1인당 1만원- 7인 이상 단체관광
- 숙박관광과 중복지원 가능
- 축제방문
+식당 또는 카페 1회
* 방문관광지와 동일한 행정동 내
식당, 카페에 한함.
지정유료체험내국인
외국인
체험비의 50%/인
(최대 2만원)
- 7인 이상 단체관광
- 당일관광, 숙박관광과
중복지원 가능
- 지정 유료 체험 이용 홍보비관광
상품
홍보
최대 50만원> 북구형 관광상품, 숙박 결합상품 개발
(축제방문만 있는 경우 제외)
> 북구 관광상품 개발·판매 홍보비 지원
- 국내외 신문, 잡지, TV 등
- 인터넷, SNS 홍보 등
* 자사 광고매체(자사 홈페이지 등) 광고는 제외
- 당일관광 또는 숙박관광 인센티브 신청 시 추가지원 가능
- 업체별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단, 동일 관광상품은 1회만 지원)
* 관광진흥과 사전협의 필수
- 북구지역 소재 관광지, 숙박, 식당, 체험 이용
* 숙박업소의 조식 및 업소 내 카페 인정 제외
* 식당 또는 카페의 경우, 방문관광지와 동일한 행정동 내 식당, 카페에 한하여 지원
- 유ㆍ무료 관광지 구분 없음
- 식비(식당, 카페) 1인당 8천원 이상 충족
- 수학여행단 동일조건
- 홍보비는 전체 인센티브 예산액의 1/3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관광진흥과 담당자와 사전협의에 의함.
- 지정체험처는 업체 사정 및 제반 여건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사전신청 계획서, 일정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확인서는 이메일 접수 가능(imhj0209@korea.kr)
ㅇ 접수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북구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단체관광 인센티브 담당자
052-241-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