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

소관 기관
진주시청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접수 마감
2026.06.30

사업 내용

사업개요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ㅇ 2026년 상반기 융자규모 : 260억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150억(역량강화특별보증 5, 일반보증 145)

 - 역량강화특별보증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또는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사업** 수료자 대상으로 수료 후 1회, 수료일 기준 익년도 말까지 신청 가능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2025.1.1.이후 진주시에서 수료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 2026.1.1.이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료한 진주시 소상공인 컨설팅  

 →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제출 필수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110억

 

ㅇ 자금종류

 1. 창 업 자 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1. 이차보전금

구 분대출금액이자보전 및 기간상환방법창업자금50,000천 원 이내

2년 간

연 3% 이내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경영안정자금50,000천 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내용지원조건지원방법

신용보증수수료

1년 분

대출일로부터 지급 기준일(6개월, 12개월) 이상 대출 지속 시

6개월 후 1차 지급

12개월 후 2차 지급

 * 지급 기준일 전 이차보전 중단 시(휴·폐업, 대출 상환 등) 지원 불가

신청방법

 1.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신청방법 >

 -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보증상담 예약 바로가기

[사업자 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담예약 신청 → “재단 내방 보증상담 예약”(대면)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보증드림 앱을 통해 내방 예약까지 완료

[사업자 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담예약 신청 → “보증드림 App 신청”(비대면)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류 접수

  * 비대면절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디지털지원대상”을 선택하여 내방 예약 가능

[ 보증드림 ]

 1.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3. 재단 홈페이지 “보증드림앱 바로가기”선택 → 보증신청

 * 비대면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2.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접 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ㅇ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표번호 1644-2900, 진주지점 743-5507, 5311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

전화번호

055-749-5231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