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사업 내용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 매출액 × 100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전업률30% 이상)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전업률30% 이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전업률30% 이상)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전업률30% 이상)
분류
코드
세부 업종명세 부 설 명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관리(SMS)S/W 개발
- DBMS 개발, 보안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밍언어 개발
- 임베디드용시스템S/W 개발
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통계처리프로그램 개발, 사무용S/W 개발
- 회계용S/W 개발, 기업관리용(ERP)S/W 개발
- 임베디드용 응용S/W 개발
70121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70129기타공학
연구개발업
- 화학공학․해양공학․항공공학․기계공학 연구
- 환경공학․핵공학․조선공학 연구
-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 창업사업화자금 : 일반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일 / 법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공장, 제조시설 등 구비되어있어야 함.
> 재해자금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 2조 및 16조 규정에 따른 재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으로,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기업
ㅇ 융자규모 : 600억원 (일반자금, 특별자금, 재해자금 통합운영)
ㅇ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 특별자금 1억, 재해자금 3억
구 분재무제표융자한도사업운영 기간비 고운전자금발급가능 기업업체당 3억원1년 이상 ~특별자금
(창업사업화)
발급가능 기업1년 이상 ~ 7년 이내 발급불가 기업업체당 1억원1년 미만서류평가 완화재해자금무관업체당 3억원
(피해금액 범위)
3개월 이상ㅇ 융자기간 : 1 ~ 3년 중 신청 기업이 기간 선택
기 간 별1년2년3년상환방법일시상환일시상환일시 또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ㅇ 이차보전율 : 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3% (재해자금)
* 이차 보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기본 이차 보전율 2.0% + 우대지원율 0.5% + 특별보전율 1% = 실제 적용 3%)
1. 이차보전율 (기본)
> 대출 금리별 누진적용 이차보전이율
은행금리 구간이차
보전율
특별
보전율
은행금리 구간이차
보전율
특별
보전율
~ 2.5%0.5%창업
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
5.01% ~ 5.50%1.7%창업
기업
대상
추가
보전율
5.51% ~ 6.00%1.9%2.51% ~ 3.00%0.7%6.01% ~ 6.50%2.1%3.01% ~ 3.50%1.0%6.51% ~ 7.00%2.3%3.51% ~ 4.00%1.2% 7.01% ~ 2.5%4.01% ~ 4.50%1.5%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3% 4.51% ~ 5.00%1.6%* 특별보전율 : 특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대상 추가 지원되는 보전율
-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1% / 7년 이내 창업기업 0.5%
*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 재해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의 경우, 3% 적용
2. 우대지원 (0.5%)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 (’23~’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인 이하1인 이상21~50인2인 이상51인 이상3인 이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 여성친화기업, 시흥시 청년친화기업
- 시흥시 최고경영인·근로인 소재기업(1회지원에 한함)
-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근로자 관내거주 비율 50% 이상)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 사용 기업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
ㅇ 문 의 처 :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310-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