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흥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공고
사업 내용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 당기제품제조원가/당기 매출액 × 100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전업률 30% 이상)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전업률 30% 이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전업률 30% 이상)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전업률 30% 이상)
분류
코드
세부 업종명세 부 설 명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관리(SMS)S/W 개발
- DBMS 개발, 보안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밍언어 개발
- 임베디드용시스템S/W 개발
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통계처리프로그램 개발, 사무용S/W 개발
- 회계용S/W 개발, 기업관리용(ERP)S/W 개발
- 임베디드용 응용S/W 개발
70121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70129기타공학
연구개발업
- 화학공학․해양공학․항공공학․기계공학 연구
- 환경공학․핵공학․조선공학 연구
-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ㅇ 융자규모 : 250억원
ㅇ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자금지원 : 기업당 최대 3억원, 3년
- 이자 지원 : 2%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연1.2% 이내
ㅇ 접 수 처 : IBK기업은행 전 지점
ㅇ 문 의 처 :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310-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