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순창군 관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000백만원
ㅇ 융자조건
- 융자지원 기준
구 분한도액기 간비 고
(이자보전율한도)
운전자금3억원3년이내(1년거치 2년 균분상환)4%시설자금5억원5년이내(2년거치 3년 균분상환)4%- 대출금리 : 협약은행별 금리
ㅇ 협약 금융기관 : 농협은행순창군지부, 전북은행순창지점, 기업은행남원지점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순창군청 2층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
전화번호
063-650-1324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