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 공고

소관 기관
순천시청
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접수 마감
2026.10.0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2026년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

 -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순천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없는 자

 - 세금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00억원

 - 1분기 (50억원), 2분기 (50억원), 3분기 (50억원), 4분기 (50억원)

 

ㅇ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몰) + 1.7% 이내

 > 부분보증(100% 미만) : CD(91일몰) + 2.0% 이내

 - 이자지원율 : 약정 이자율 중 연 5.0% 이내 지원(2년간)

 

ㅇ 대출취급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 3,000만원 이내 전액보증 및 부분보증

 - 대출취급 금융기관 : 8개 기관(순천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농협, 국민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앙신협, 신협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상환 방법 등은 대출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분기별 접수

 - 1분기 (2. 2.~2. 3.), 2분기 (5. 1.예정), 3분기 (7. 1.예정), 4분기 (10. 1.예정)

 

ㅇ 신청방법 : (1)방문접수 (2)전자우편(이메일) 

 - 방문접수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삼산로 157, 시민협력센터 3층)

 - 전자우편 : 담당자 메일 제출(skskchoi@hanmail.net)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접수(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전자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문 의 처 :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

전화번호

061-749-5736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