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제천시 소상공인 아치보전금 신청 공고

소관 기관
제천시청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6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90억원(1차)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지급

 * 초과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특별자금 연리 3%의 이내 이차보전

 - 건당 최대 3년간 이차보전금 지원 

 

ㅇ 업무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제천시지부),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 국민은행 제천지점, 기업은행 제천지점, 우리은행 제천지점, 하나은행 제천지점, 동제천새마을금고, 신제천새마을금고, 동현새마을금고, 제천농협, 남제천농협, 백운농협, 금성농협, 봉양농협, 제천단양축협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대 면) 충북신용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예약 후 방문

 * 상담예약 방법은 홈페이지(www.cbsinbo.or.kr) 참조

 - (비대면)

  (1) 플레이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2) untact.koreg.or.kr → 보증신청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ㅇ 문 의 처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23)

 - 특별자금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전화번호

043­-641-­6623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