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 내용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분기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2. 청년창업 특별자금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1. 1분기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 125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105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20억원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자차액 보전
구 분융자한도지원내용상환방식(택1)*지원기간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7천만원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3년 만기 일시상환3년2년 거치 2년 분할상환4년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4년*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대출 시)
구 분지원내용비고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 보증서 발급 1년 후 50%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대출 방식대 상상환방식비고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보증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택1금융기관담보대출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2. 청년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연간 50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3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20억원
> 지원내용
구 분융자한도지원내용상환방식(택1)*지원기간청년창업
특별자금
5천만원-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전액 (2회 분할 지급)
3년 만기 일시상환3년2년 거치 2년 분할상환4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4년*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지원조건 : ‘소상공인 일반자금’내용과 동일
ㅇ 접수방법 :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