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사업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ㅇ 지원내용 [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자금명지원업종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대출한도기간지원
내용
기업
부담
경영안정
(3,0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자
지원
운전자금 10억 원
(우대 시
최대 20억 원)
4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6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시설자금 18억 원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지원
2.0%
특수목적
(3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기금융자
지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20억 원)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ㅇ 신청방법 : 온라인(hext.gwep.or.kr) 또는 시군 방문, 서류 제출
ㅇ 문 의 처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기관담당부서연락처춘천시기업지원과(033)250-3088원주시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강릉시기업지원과(033)640-5854동해시경제과(033)530-2310태백시경제과(033)550-7175속초시지역경제과(033)639-2352삼척시경제과(033)570-3363홍천군경제진흥과(033)430-2812횡성군경제정책과(033)340-2046영월군경제과(033)370-2740평창군경제과(033)330-2750정선군전략산업과(033)560-2969철원군경제진흥과(033)450-4976화천군지역경제과(033)440-2109양구군경제체육과(033)480-7105인제군경제산업과(033)460-4412고성군투자유치과(033)680-3756양양군경제에너지과(033)670-2690*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033-249-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