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 전입률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전입률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한 업체 중 가동 중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로 소속 내국인 근로자의 90% 이상 전입한 제조업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별 근로자 수에 따라 1.5 ~ 10억 원 차등지원
구분(→ 명)3~1011~2021~3536~5051~150151~300301~전입조건(명,%)전원-1명-2명-3명92%91%90%융자한도(억원)1.52357810- 이자보전 : 융자업체와 금융기관 간 약정금리 중 市에서 2.0% 이자보전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융기관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보령시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전화번호
041-930-3718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