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소관 기관
광양시청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기존에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 자 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차량 등록 및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광양시일 것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지원차종 :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정원 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300만원/대

신청방법

ㅇ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4층 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온 라 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접수 가능

ㅇ 문 의 처 : 광양시 환경과

전화번호

061-797-2795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