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융자대상 :
구분일반
융자
육성자금모범음식점
시설
개선
자금
ㅇ 2026년도 서초구 융자규모 : 총 1억 원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12억 원(시설개선자금) 편성, 서울시 기준에 따라 지원
ㅇ 융자종류 및 조건
구분융자조건금리한도액상환기간일반
융자
육성
자금모범음식점
(구)연 2%5천만 원 - 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시설
개선
자금
(시, 구)
연 2%
(시·구 공통)
1억 원
(총소요금액의 80%)
- 시·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식품제조업소(시, 구)8억 원
(총소요금액의 80%)
- 시·구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 구)연 1%
(시·구 공통)
2천만 원
(총소요금액의 80%)
- 시·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지정받은)업소 (시)
연 1%3천만 원
(총소요금액의 80%)
- 시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단,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함.
ㅇ 융자종류별 사용 용도
융자종류사용 용도육성자금-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인건비·임대료(보증금)·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메뉴개발
> 부적합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ㅇ 접 수 처 : 서초구보건소 3층 위생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보건소 3층 위생과
ㅇ 문 의 처
1) 서초구 위생과 (02-2155-8033)
2) 대출 가능 여부 등 금융상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등)이 있어야 융자 가능
- 서초구 융자 : 신한은행 서초구청지점 (02-6023-985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본관 1층
- 서울시 융자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02-2155-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