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 공고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청
지역
광주광역시
접수 마감
2026.11.30

사업 내용

사업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제9조에 따라 개인택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도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년 이상된 개인택시를 대폐차하여 기존 차량 말소한 뒤 2025. 12. 1. 이후 신규차량을 등록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규 모 : 300대

 - 지 원 금 : 1대당 80~100만원(사고내역 및 법규 준수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연번지 원 금지원대상비 고1100만원 - 3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이고  1년 이내 행정처분 없는 자 290만원 - 3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 또는 1년 이내 행정처분 없는 자 380만원 -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고 및 행정처분 기산일 : 신규차량 등록일(신규등록일, 명의이전등록일)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ㅇ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전화번호

062-613-4532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