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소관 기관
종로구청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2026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에 한함) 운영자 중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제외대상 >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류전문, 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경과 업소

지원내용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구분대 상융자한도액융자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시설

개선

자금

 - 식품제조업소1억원연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위탁집단급식소 영업1억원연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

2천만원연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5천만원연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ㅇ 사용용도

종 류용 도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비용은 부적합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ㅇ 융자 취급은행 :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 지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은행 심사 확인 후 접수처에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종로구 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2148-3534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