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정공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충북도 내 고용보험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도내 1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0%를 3년간 지원
* 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 / 정부사업(소진공) 중복수혜 가능
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월 보험료(A)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정부
(50~80%)
지원비율80%60%50%월 지원금액(B)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도
(10%)
지원비율10%월 지원금액(C)4,0904,6805,2655,8506,4357,0207,605본인부담액
(A-B-C)
1인 자영업자 (부담율)4,100
(10%)
4,680
(10%)
15,795
(30%)
17,550
(30%)
25,740
(40%)
28,080
(40%)
30,420
(40%)
실업급여액(천원 단위)1,0921,2481,4041,5601,7161,8722,028*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전자메일 : cbsb4@naver.com
* 제목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_성명(홍길동)
- 방문/등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ㅇ (문 의 처) 고용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043-230-9762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