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관 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역
대전광역시
접수 마감
2026.10.30

사업 내용

사업개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 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한도 (1가정 1회 지원)

ㅇ 지원범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ㅇ 이용기준 : 아동 1인당 월 최대 20시간 이내

ㅇ 지원기간 : ’26년1월~’26년9월까지사용한아이돌봄 비용중최대6개월분

ㅇ 지급방식 : 사업주 선지출 후,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사후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ㅇ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전화번호

042-380-3088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