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소관 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사람

지원내용

ㅇ 예 산 액 : 1억2천만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ㅇ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ㅇ 이차보전 금리 : 2년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 중 2~3% 보전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3.0%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2.0% 지원)

 * 협약대출금리: 4.4~4.7%[기준(CD)금리 2.7%(5/16기준) + 가산금리 1.7%~2.0%]

 > ’25. 8.「이차보전 지원사업」시-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금융기관 15개소

 > 대출 취급 금융기관 20개소 중 15개소와 금리상한캡 설정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기관    에서 협약대출금리 적용 가능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스타워 6층)

ㅇ 문 의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61-339-8163)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061-333-9425)

전화번호

061-333-9425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