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 기관
영등포구청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접수 마감
2026.11.30

사업 내용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50,000천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대상융자한도이율상환조건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소

5천만원연 2%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식품접객업소화장실2천만원연 1%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융자신청 시 은행 규정에 의한 담보 필요(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및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670-4724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