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1차)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남구청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5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가능한 범위인 업체별 신용평가 범위 이내

ㅇ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금리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함

ㅇ 융자 취급은행

 - 8개(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ㅇ 남구 지원 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2%(2년간)

 * 단,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ㅇ 문 의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052-283-0101, FAX 266-7994~5)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층

 - 울산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052-226-6983)

전화번호

052-226-6983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