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위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소관 기관
군위군청
지역
전국
접수 마감
2026.11.30

사업 내용

사업개요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 및 일반관광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금액지원조건

기본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여행사)

10인

이상

당일10,000원/1인

 -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 1회 이상 식사

숙박20,000원/1인

 - 관광지 4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 3회 이상 식사

 - 숙박업소 유료숙박 1박

일반 

관광객

2인

이상

당일10,000원/1인

 -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에서 1회 이상 식사

숙박20,000원/1인

 - 관광지 4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에서 3회 이상 식사

 - 숙박업소에서 유료숙박 1박

세부사항

 - 내국인은 관외 거주자에 한함(일반 관광객 대표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

 - 인원수, 방문지역, 식사, 숙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 중복지원 불가

 - 숙박 인센티브 지원은 최대 1박 지원 가능

 - 지원항목별(여행업체, 관광객) 중복 신청 불가

 - 군위시티투어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단체관광객(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일반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신청 연 1회까지 가능

 - 관광지 및 일반음식점은 군위군 관내에 한함

신청방법

ㅇ 신청시기 및 제출방법

구분신청시기제출방법비고사전신청

관광 시작 7일전까지

(* 반드시 사전신청하여 재정지원 가능 여부 사전 협의)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등기우편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을 

접수일로 간주함

지급신청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 주말, 공휴일 제외)

직접방문, 등기우편

(* 이메일 신청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주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청로 200, 군위군청 문화관광과(3층)

 - 이메일 : minb8262@korea.kr

전화번호

054-380-6916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