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위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사업 내용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 및 일반관광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ㅇ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금액지원조건기본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여행사)
10인
이상
당일10,000원/1인-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 1회 이상 식사
숙박20,000원/1인- 관광지 4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 3회 이상 식사
- 숙박업소 유료숙박 1박
일반
관광객
2인
이상
당일10,000원/1인-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에서 1회 이상 식사
숙박20,000원/1인- 관광지 4개소 이상 인증사진
- 일반음식점에서 3회 이상 식사
- 숙박업소에서 유료숙박 1박
세부사항- 내국인은 관외 거주자에 한함(일반 관광객 대표자는 반드시 만 18세 이상)
- 인원수, 방문지역, 식사, 숙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 중복지원 불가
- 숙박 인센티브 지원은 최대 1박 지원 가능
- 지원항목별(여행업체, 관광객) 중복 신청 불가
- 군위시티투어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단체관광객(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일반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신청 연 1회까지 가능
- 관광지 및 일반음식점은 군위군 관내에 한함
ㅇ 신청시기 및 제출방법
구분신청시기제출방법비고사전신청관광 시작 7일전까지
(* 반드시 사전신청하여 재정지원 가능 여부 사전 협의)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등기우편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을
접수일로 간주함
지급신청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 주말, 공휴일 제외)
직접방문, 등기우편
(* 이메일 신청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주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청로 200, 군위군청 문화관광과(3층)
- 이메일 : minb8262@korea.kr
054-380-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