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 내용
충청북도 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인력난 해소와 도민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근로자,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상세내용은 시군별 공고문 참조
구 분주요내용근 로 자
및
기 업
> 지원대상
- (근로자) 20세~75세 도민 누구나(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가능)
- (기 업)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근무 (명절 등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 가능)
소상공인>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신규 신청 업체
ㅇ 지원내용
구 분주요내용근 로 자
및
기 업
> 지원내용
- (근로자) 교통비(1일1만원),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만근 시)
- (기 업)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고용 유지 시)
* 지원한도 : 1인당 270일
소상공인> 지원내용
- (주 14시간 이하) 근로시간(주14시간 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주 15시간 이상) 1일 6시간 內 단시간 근로 시, 1일 최대 4시간 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 4대보험 가입 필수
* 지원한도 : 1인당 270일
ㅇ 신청기간
- 기업 및 근로자 : 2026. 2.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 (1차) 2026. 2. 2.(월) ~ 2. 9.(월) / (2차) 2026. 3. 3.(화) ~ 3. 10.(화)
ㅇ 신청방법 : 각 시·군별 수행기관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
ㅇ 문 의 처 :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043-220-3373)
구분시‧군수행기관부서명문의처기관명기업/근로자소상공인청주시경제일자리과201-1364청주상공회의소253-8871221-9898
253-3104
충주시경제기업과850-6033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850-6095제천시일자리경제과641-6633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보은군경제정책실540-3537일자리종합지원센터543-9174~5옥천군경제과730-3394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영동군경제과740-3731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증평군경제기업과835-4052일자리종합지원센터838-4192838-4193진천군경제과539-4184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539-3178괴산군경제과830-3323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음성군일자리경제과871-3633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871-3636단양군경제과420-2433일자리종합지원센터423-9925423-9923043-220-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