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융자 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지원내용
ㅇ 융자예산액 : 500백만원
ㅇ 융자 한도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구 분융자대상 업소융자한도융자조건이율상환기간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100연 1%
(위탁수수료)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50 위탁운영집단급식소HACCP 시설자금식품제조·가공업100육성자금모범음식점50향토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20식품접객업위탁운영집단급식소*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전주시(063-281-2372)진안군(063-430-2312)군산시(063-281-2372)무주군(063-320-2328)익산시(063-859-5453)장수군(063-350-2541)정읍시(063-539-6902)임실군(063-640-3164)남원시(063-620-7991)순창군(063-650-1745)김제시(063-540-1382)고창군(063-560-2887)완주시(063-290-2706)부안군(063-580-4997)전화번호
063-280-4673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