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자금(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소관 기관
보은군청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보은군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보은군에 상·하반기마다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던 기존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이 공고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시,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자동 전환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내 일시상환(최대 3년까지 기한연장) 또는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3%의 범위 내(5년 이내)

 

ㅇ 융자(대출)기관 : 농협은행 보은군지부, 보은새마을금고, 보은신협, 마로신협, 삼청신협, 보은군산림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대면] -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대 면]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방문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043-249-5780)

전화번호

043-540-3235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