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사업 내용
구례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군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노후 건설기계)
1)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노후 건설기계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가 대상임
2) 공고일 기준 구례군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우 사용본거지 주소가 구례군에 있어야 지급 가능
3)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4)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
*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제한
ㅇ 지원금액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단위 : 천원)
구 분지게차굴착기장치가격 및 보조금2톤급4톤급6톤급5톤급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ED22D4HBED22D24
NAP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단위 : 천원)
구 분로더롤러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16,778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및 인터넷 접수
1) 방 문 : 구례군청 신관 2층 환경과
2) 등기우편 : (57656)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환경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담당자
* 우편은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물 도착일 기준을 적용함(우편소인일 인정 안함)
3)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공통 외 추가 서류를 반드시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여야 함
ㅇ 문 의 처 : 구례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61-780-2154)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자 현황
No제작사연락처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2톤4톤6톤5톤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Tier4Tier3Tier4Tier3Tier4Tier3Tier4Tier3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OO-O-OOO---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O---O-O----3크린어스1577-9014OO-O-OOOOO-4HK-Mns070-4267-2736OO-O-OOO---5에코앤드림1644-0879OO-O-OOOO-O6세라컴02-744-1777,02-6929-1777OO-O-OOO---
061-780-2154